| 제목 | [일생활균형지원센터] 일생활균형 지원 제도 안내 |
| 작성자 | 사무국 |
| 작성일 | 2026-03-2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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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일생활균형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제도 안내 입니다.
○ 대상 :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
○ 규모 : 제도 도입 및 참여 정도에 따른 차등 지원
[주요 제도별 지원 안내]
▶ 육아기 10시 출근제(1인) : 월 30만원
▶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(1인) : 월 30만원
▶ 육아휴직, 출산휴가 대체 인력 채용(1인) : 월 최대 140만원
▶ 육아휴직 업무분담 동료 근로자 임금지원(1인) : 월 최대 60만원
▶ 유연근무 장려시(재택, 원격, 시차출퇴근) : 월 20만원 / (선택근무) 월 30만원
▶ 가족돌봄, 은퇴준비, 임신 등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 허용 시 : 장려금(월 30만원), 임금감소 보조금(월 최대 20만원)
[문의처]
- 부산일생활균형지원센터 : 051-580-9031~3
○ 대상 :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
○ 규모 : 제도 도입 및 참여 정도에 따른 차등 지원
[주요 제도별 지원 안내]
▶ 육아기 10시 출근제(1인) : 월 30만원
▶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(1인) : 월 30만원
▶ 육아휴직, 출산휴가 대체 인력 채용(1인) : 월 최대 140만원
▶ 육아휴직 업무분담 동료 근로자 임금지원(1인) : 월 최대 60만원
▶ 유연근무 장려시(재택, 원격, 시차출퇴근) : 월 20만원 / (선택근무) 월 30만원
▶ 가족돌봄, 은퇴준비, 임신 등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 허용 시 : 장려금(월 30만원), 임금감소 보조금(월 최대 20만원)
[문의처]
- 부산일생활균형지원센터 : 051-580-9031~3
첨부파일
-
일생활균형지원제도 안내문.pdf (107.0K)
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3-25 17:11: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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